국제학생
International Students

비자 - Visa/ImmigrationEnglish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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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 변동 시 유학(D-2) 비자

유학(D-2) 비자는 학생이 등록하여 재학하는 동안에만 유효하므로 유학(D-2)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다음과 같이 학적 상태가 변경될 경우 체류만료일과 상관 없이 학생이 소지한 유학(D-2)비자는 만료됩니다. 학적 상태가 아래와 같이 변경된 학생은 학적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 출국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법체류자로 관리됩니다.

학적 상태 변동

  • 휴학
  • 자퇴
  • 제적
  • 졸업 및 수료
  • 교환학생 파견(6개월 이상)

복학

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신청 후 신규 유학(D-2)비자 발급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.
표준입학허가서는 복학 신청 후 종합봉사실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표준입학허가서 신청 시 유효한 재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